이사할 때 생각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.
그래서 준비했다.
월세 구할 때 호구되지 않는 요령 팁과 이사하는 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정리했다.
월세 구할 때 요령 및 체크리스트 (더이상 사기 당하지 맙시다)
#집 내부 환경 꼼꼼하게 살펴보기 - 하자 유무 / 소음 여부 / 채광 여부 (남향) / 천장, 벽지 확인 / 보안 확인 / 가전제품 확인 (옵션 확인) / 보일러 확인 (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확인하기)
#보증금 보장과 반환여부 확답받기 - 만약 집주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다음 원룸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. 그러므로 미리 집주인에게 확답을 받아두어야 한다.
#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-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전입과 동시에 계약성 확장일자를 찍어준다고 한다. 이걸 해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.
#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기 - 원룸 계약전 등기부 등본에 있는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일 여부 확인하기 / 근저당 및 가압류 확인 / 계약하고자 하는 원룸 방호수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이다.
#원룸 관리비 여부 확인 - 관리비가 없는 조건의 방은 월세가 저렴하지만 수도세, 난방비, 전기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.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총 12만 원 이내로 해야 한다. (전기, 가스, 상하수도료, 인터넷비, 청소비 등을 포함)
#건물주의 진위 여부 확인 -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과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. 계약금과 월세는 대리인이 아닌 꼭 임대인인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급을 해야 한다.
#직거래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기 - 중개수수료 아끼려고 본인이 직접 직거래하는 초년생과 대학생 분들이 많다.
이러면 부동산 거래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위험하다. 수수료가 있더라도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해야 한다.
#이사 당일 체크리스트
1. 이사 시간 지정
* 이삿짐 빼는 시간
-이삿짐을 뺀 다음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준다.
-집 평수와 이삿짐의 규모, 포장이사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0평 정도의 투룸에 있는 이삿짐을 싣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전 후이다.
-오전 중에 짐을 전부 빼고,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동해 줘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삿짐을 싣는 시간은 오전 8시 전 후로 신청해야 한다.
*이사할 집에 짐 들이는 시간
-공실일 경우 짐을 다 빼자마자 바로 이동해서 이삿짐을 옮길 수 있지만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.
-보통은 오전 중에 각자 짐을 싣고 집을 비워서 12시에서 2시 사이에 새 집에 짐 풀기 시작하는 것이 맞다.
-전세대출을 신청했다면 지급 당일 오전 9시에서 10시쯤에 집주인에게 돈이 들어간다. (참고)
2. 공과금 정산하는 시간
*수도, 전기 사용료
-전기 사용료는 이사 당일날 아침에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서 우리 집 계량기 지침의 숫자를 불러주고 계산된 요금을 이체하면 정산이 완료된다.
-수도 사용료도 이사 당일 고지서에 적혀 있는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불러주고 이체하면 정산이 완료된다.
-관리비에 수도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 정산할 때 알아서 계산해 준다.
*가스 사용료
-도시가스는 이사 당일 해지와 이전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2~3일 전 예약해야 한다.
-해지시간은 마지막 날 가스를 사용해야 하니 이사 당일 오전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.
-고지서에 적힌 번호 또는 어플에서 해지신청하면 해지하는 날 요금 정산도 해준다.
3.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
*장기수선충당금?
-공용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
-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같이 나간다.
-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라 세입자는 보증금과 별도로 본인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.(3년 이내에 환급신청가능)
*환급받는 방법
-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관리부 부과 내역을 정산해 달라고 하거나 이사 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 관리 확인 후 미리 전출 접수 해놓고 이사 당일날 정산 금액 환급받는다.
-이 외에도 보험료, 회계감사비, 도로교통유발부담금, 비이용 시설사용료, cctv 설치유지비용, 환경부담개선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환급 가능하다.
4. 이동 전 마지막 확인 사항
*반드시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 확인하기
-집주인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방문해서 확인한다고 해도 꼭 같이 확인하자고 해야 한다.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까고 줄 수도 있다.
-만약 물어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사 전에 미리 체크해서 집주인한테 알려주고 사전에 수리비 협의를 해놓아야 한다. (아는 업자 XXXX)
*보증금 돌려받고 나서 이동하기!!! 꼭!!!
-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짐을 빼고 이동하다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절대 받을 수가 없다.
-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내가 살던 집에 걸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린다.
(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안되고 한 번이라도 전출신고를 한다면 집주인이 직접 돌려주지 않는 한 보증금은 받을 수 없다.)
월세 산다면 240만 원 정도의 지원혜택!
월 20만 원 X12개월 = 최대 240만 원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다.
지원대상은 만 19세~34세 무주택자나 청약통장가입자이다.
지원주택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로, 월세 70만 원 집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.
(월세가 70만 원이 넘는다면 보증금월세환산액 + 월세가 9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.)
소득요건은 원가구(본가) : 중위소득 100% 이하 / 청년독립가구 : 중위소득 60% 이하이다.
재산요건은 원가구(본가) : 4억 7천만 원 이하 / 청년독립가구 : 1억 22백만 원 이하이다.
신청기간은 2024년 02월 26일부터 1년간 진행한다.지급기간은 2024년 0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다.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로 가능하며, 방문신청으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!
*주택소유자(분양권, 임차권 포함) /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/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/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/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/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는 신청이 어렵다는 거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.